삼성, 브로드컴 갑질 시정안에 이견…공정위 다음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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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확정할지 다음달 결정합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부품 장기계약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삼성은 잠정 합의된 자진시정·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강산 기자, 피해 업체로 볼 수 있는 삼성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삼성전자는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잠정 합의한 자진시정,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안에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하거나, 동의의결 대신 정식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에 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다음달 전원회의에 출석해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동의 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건에 대해 상생 지원 1천억원 기금 마련 등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브로드컴의 시정안은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자 배제 행위를 멈추겠단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갑질 혐의를 심사하던 중 지난해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다음달 삼성이 요구한 피해구제 방안이 추가되지 않은 채 최종 동의의결 결정 난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국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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