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우장호 기자 2023. 5.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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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회에서 입업직불제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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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회에서 입업직불제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는 산지면적 0.1㏊ 이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3㏊ 이상의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제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시는 신청이 마감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4)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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