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 금당사도 관람료 면제…탑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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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2천원)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진안군은 인근에 있는 태고종 소속의 마이산 탑사는 전북도지정문화재(돌탑 등)만을 보유해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으로 1인당 3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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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2천원)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금당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괘불탱화'와 '무위사 감역교사' 등을 보유해 입장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진안군은 인근에 있는 태고종 소속의 마이산 탑사는 전북도지정문화재(돌탑 등)만을 보유해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으로 1인당 3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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