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재판 열려…건설사 측 "혐의 부인"

박영서 2023. 5.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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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측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법인격인 해당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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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춘천서 노동자 추락 사망…안전보건 확보 여부가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측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법인격인 해당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의견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6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안전보건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이 명확하다"며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엄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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