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돕겠다” 돈 받은 병무청 공무원 공소시효 지나 ‘면소’

김종서 기자 2023. 5.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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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날짜를 미루는 방법을 알아봐주겠다며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 병무청 공무원이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입영일자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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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입영 날짜를 미루는 방법을 알아봐주겠다며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 병무청 공무원이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입영일자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방법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며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기소가 공소시효 5년을 넘긴 지난 1월에서야 이뤄져 죄를 묻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반박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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