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무슨… 그냥 사기", 美 NFT 내부자 거래에 첫 유죄 판결

김하늬 기자 2023. 5.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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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NFT(대체불가토큰)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NFT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내려진 첫 사례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NFT 매매사이트 '오픈시'의 전 직원 나타니엘 채스테인에 대해 NFT 내부자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판결했다.

과거 증권법상 내부자거래는 미공개 수익보고서와 같은 비공개 정보로 주식매매를 하는 등의 증권사기가 중심이었는데, NFT를 활용한 범죄까지 포괄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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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법원이 NFT(대체불가토큰)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NFT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내려진 첫 사례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NFT 매매사이트 '오픈시'의 전 직원 나타니엘 채스테인에 대해 NFT 내부자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판결했다.배심원단은 1심에서 20년의 징역형을 결정했다. 선고 확정일은 8월22일이다.

채스테인은 온라인 내부자거래 사기 혐의를 받았다. 과거 증권법상 내부자거래는 미공개 수익보고서와 같은 비공개 정보로 주식매매를 하는 등의 증권사기가 중심이었는데, NFT를 활용한 범죄까지 포괄하게 된 것.

블룸버그는 "사기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NFT를 자본시장법상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우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띄울 NFT를 선발하는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메인 화면에 걸린 NFT 시세는 급등한다. 검찰은 채스테인이 사전에 NFT 수십개를 구매한 뒤, 자신이 산 NFT를 메인 화면에 띄우는 식으로 최대 5배의 시세차익을 내고 판매한 혐의롤 포착했다. 검찰은 채스테인이 이런게 번 돈이 5만7000달러(7571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사 측은 재판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새로운 NFT 거래와 관련은 있지만 그 행위는 특별히 혁신적인 게 없었다"며 "그것은 사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스테인 측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거둔 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채스테인은 NFT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시장적 가치가 없으므로 법이 주장하는 재산 유용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또 공공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돈세탁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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