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치동 마약 음료' 3명 기소...'최대 사형'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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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일대에 살포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 공급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는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9·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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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일대에 살포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 공급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는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9·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길 모 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능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중국 체류 중인 친구의 지시로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강원 원주시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마약음료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건네졌다.
'마약 음료'를 전달받은 것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이었고, 마약을 복용한 학생의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점 등의 수법이 '피싱'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 시음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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