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부모급여 27만명 받아…양육권자 등 보호자도 지급 대상

손승환 기자 2023. 5. 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란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급여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상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세 아동 매월 70만원, 1세는 35만원 지급…올 1월 도입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란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부모급여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상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