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집중점검…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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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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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곳들이었으며,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 16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에서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폐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겠다"며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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