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증여세 절세하려면 분산해서 주고받자
상속세는 10년 내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면 그 금액은 합산하지 않아 저율의 증여세로 종결, 상속세가 절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해야 증여세도 절세가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것으로 봐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10년 내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았었다면 증여자인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원에 대한 1000만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봐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합산, 증여세과세가액은 2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등도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배우자는 모두 동일인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받을 경우 합산이 된다. 만약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대신해 시부모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증여세는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씩으로 계산돼 절세가 가능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주택 등 부동산 매입 시 절세를 위해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녀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라면 꼭 자녀에게만 증여를 고집할 필요없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자녀와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다면 위와 같이 절세가 가능해진다. 다만 양가에서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자녀가 아닌 사위와 며느리에게 동시에 증여할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거래가 부인돼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증여자를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부모, 장인·장모 등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분산해서 증여받으면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증여 시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해 증여래도 절세가 된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8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들의 증여세는 직계비속으로 5000만원 증여공제를 받고 3억3000만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증여세는 5600만원[(1억x10%)+(2억3000만원x20%)]이 된다.
하지만 3억8000만원을 아들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1억2000만원으로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아들은 직계비속 5000만원, 며느리는 기타친족 1000만원, 손자는 직계비속(미성년자) 2000만원의 증여공제를 각각 받고 모두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결국 증여세는 아들 1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손자 1300만원(세대를 건너뛴 30% 할증)으로 총 3300만원이 돼 아들이 혼자 3억8000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보다 2300만원이나 절세가 된다.
이와 같이 증여를 받을 경우 수증자의 입장에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닌 자로 나눠서 증여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수증자를 분산해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증여가액이 분산돼 저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해 증여하는 것 또한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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