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사망'···대구 4개 병원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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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10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의 4개 병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했다며 시정 명령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 더해져 과징금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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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10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의 4개 병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했다며 시정 명령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 더해져 과징금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 3월 19일 10대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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