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사협회 편협한 집단행동, 국민 지지 못 받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 부분 파업을 두고 “공공의 이익도, 대중의 공감대도 얻을 수 없는 이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집단행동의 권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 ‘무허가 의료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사실도 아닌 거짓 선전을 앞세운 의협의 편협한 집단행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사 단독 개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하에서만 의료 보조 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존 의료법 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의료행위는 간호법 때문에 발생할 ‘미래’가 아니라 의료법상으로 불법이지만 고용주인 의사가 PA 간호사에게 요구하면 간호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계 병폐의 현주소”라며 “오히려 현재 간호법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이 이권을 위해 수년째 ‘의사 인력 확충 결사반대’를 외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발의했던 법안인데, 지금에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의협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소수의 이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의협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국적 의료행위 거부가 현실화 될 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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