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좌초 안 돼”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이어갈 의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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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어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간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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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가 이어질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경제6단체의 요구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 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며 기업들은 생존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간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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