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현장 경찰관 "피해자 바지 지퍼 내려간 상태"

유영규 기자 2023. 5.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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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A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출동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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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CCTV 영상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C 씨가 없는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관 A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출동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친언니 B 씨는 사고 이후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 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DNA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 씨는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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