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매몰 사고 대피시설 '생존박스' 가이드라인 마련…6인·72시간 생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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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 내 긴급대피시설인 '생존박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생존박스는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정소걸 광산안전위원장은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중요한 긴급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설치·운영중인 생존박스의 규격·사양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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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 내 긴급대피시설인 '생존박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존박스는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만 생존박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산업부는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전원, 구호물품 등을 구비토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5인 이상 규모의 83개 광산에 생존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하기 위해 110억원을 투입한다.
정소걸 광산안전위원장은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중요한 긴급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설치·운영중인 생존박스의 규격·사양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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