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퀴어축제' 불허는 시민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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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데 대해, 같은날 광장 사용을 신청한 청소년 관련 행사와 일정이 겹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CTS문화재단은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각각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6월 30일~ 7월 1일)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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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조정 안돼 5월3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상정
공연,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우선하는 조례 등 고려
市 "청소년 콘서트에 대한 예산 지원 사실 없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데 대해, 같은날 광장 사용을 신청한 청소년 관련 행사와 일정이 겹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두 행사를 같은날 동시에 신청한 양 측이 일정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청소년 행사 쪽으로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상정함을 양 단체에 통보했고, 지난 3일 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 사용신청을 최종 수리,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사용신고 수리)에는 사용일이 중복되면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신고순위가 동일하면 신고자 협의를 통해 조정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순위가 같을 경우 우선 수리할 수 있는 행사는 ①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③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④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⑤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등이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는 3항과 4항에 해당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CTS문화재단에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예산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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