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원들, '대기업 특혜' ISD 제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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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민주당 의원 33명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ISD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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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민주당 의원 33명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ISD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와 소기업 등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ISD라는 비민주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무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무역·투자 협정에서 ISD 제도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다국적 기업들이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포함하도록 로비했다면서 ISD 제도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해당국 사법체계가 아니라 기업에 우호적인 중재재판소에서 다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 ISD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약 2억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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