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실혼 사실무근..협박 당해 143억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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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혼외자의 친모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서 회장 측은 "서 회장과 혼외자 친모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혼외자 친모는 따로 내연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친모 A씨가 소유한 회사 두 곳도 셀트리온 계열사에 편입됐고, 서 회장 측은 A 씨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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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혼외자의 친모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서 회장 측은 "서 회장과 혼외자 친모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혼외자 친모는 따로 내연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회장 측은 지인 L씨를 통해 지난 2일 고소(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4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서 회장은 A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돈을 받아내려 했으며,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총 288억원을 받아갔고 이 중 143억원은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서 회장에게 '언제까지 생활비 얼마를 입금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회사 앞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L씨는 A씨에게 돈을 이체한 계좌 내역과 서 회장이 지속적으로 받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 A씨가 내연남과 대화한 녹취파일 등을 증거로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서 회장 측은 그동안 준 28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고 여러차례 내용증명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오히려 증여세로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아울러 서 회장 측은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전부터 서 회장이 두 딸을 호적에 올리겠다며 A씨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를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서 회장이 2002년에 만난 A씨와 단 한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실혼 관계는 사실무근이며 A씨에게는 2016년 11월까지 4년간 함께 산 내연남이 따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내연남과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내려는 대화를 한 공모 사실이 담긴 녹취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A씨 법률 대리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소송조정 결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딸이 '법적 자녀'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친모 A씨가 소유한 회사 두 곳도 셀트리온 계열사에 편입됐고, 서 회장 측은 A 씨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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