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최초 목격 경찰관 "바지 지퍼 내려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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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공판엔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C 씨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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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상의가 반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다"며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 씨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를 증언했다.
그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갈아입혔다"며 "그 과정에서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착용한 하의는 일반적으로 벗기 어려운 특이한 버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옷매무새와 관련한 B 씨의 진술이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한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A 씨는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차례 짓밟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업은 A 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항소심에선 CCTV에 없던 7분 간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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