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40만원 지원

황봉규 2023. 5.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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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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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안내 리플릿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다.

이주 후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담배·사치품 구매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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