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역사 담은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보물 지정

이유나 2023. 5.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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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조선 왕조의 의례용 도장과 문서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일제에 강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이다.

문화재청은 "어보와 어책, 교명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궁궐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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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조선 왕조의 의례용 도장과 문서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일제에 강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다.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다 사후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됐다.

어보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이다. 국왕이나 왕비, 세자,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었다. 어보와 함께 내린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교명은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는 글을 담은 문서를 뜻한다. 왕실에서 세자나 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표로 왕에게서 옥인(玉印), 죽책(竹冊), 교명을 받게 되는데, 왕권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왕과 왕비가 일생에 걸쳐 받은 어보 등은 살아서는 궁궐에,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셨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이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와 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인되지 못한 인물은 인물 범위에서 제외됐다.

문화재청은 "어보와 어책, 교명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궁궐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근묵'(槿墨)은 저명한 서예가인 오세창(1864-1953)이 80세 때 엮은 서첩이다. 고려 후기 학자 정몽주(1337-1392)를 비롯해 600여 년에 걸쳐 수집한 1,136명의 필적이 담겼다.

근묵을 소장한 성균관대 박물관은 오는 23일 개막하는 '성균관의 보물전' 전시에서 서첩 일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565년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阿彌陀如來九尊圖), 1657년에 봉안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등 조선시대 불화와 불상도 각각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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