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항소심도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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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피를 도운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4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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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용물건손상 혐의…김봉현 전자팔찌 끊어
"삼촌 체포 도왔지만 원심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피를 도운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4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매우 범죄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범행을 자백하고 도망간 삼촌을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취지로 검사 의견서까지 제출됐다"면서도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고, 이 차량 안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전자팔찌) 끊은 뒤 48일간 도주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붙잡혔다.
친족에게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고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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