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 “장애인·고령자 보호자에게 정보통신교육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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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관련 교육과 정보 접근 확대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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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관련 교육과 정보 접근 확대를 골자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여러 조례를 통해 시행됐지만, 정작 장애인 등을 돌보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비장애가정도 육아와 병간호는 매우 힘든 일인데,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PC나 스마트폰에 접근이 어려워서 신속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보며 보호자를 직접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를 직접 지원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보호자인 만큼 조례 시행으로 정보취약계층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상 보호자 적용 대상을 정의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5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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