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으로 군인 '탕'…오인 사고 낸 60대 무자격 엽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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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괴산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쏜 60대는 무자격 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60)씨는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이 아니었고, 엽총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1일 밤 11시 10분쯤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야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C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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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괴산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쏜 60대는 무자격 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60)씨는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이 아니었고, 엽총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야생조수피해방지단 소속 지인 B씨의 총을 빌려 사냥을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엽총을 빌려준 B씨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1일 밤 11시 10분쯤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야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C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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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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