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에 벌금 3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전 사장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전 사장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불법파견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아 왔고, 2010년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정규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소지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 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 사측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원청 소속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다른 소송 즉,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해 대법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하청노동자는 물론이고,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파견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건도 속도가 붙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