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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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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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전후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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