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비대면진료 지속 위해 의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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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게 해달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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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게 해달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국가적 감염병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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