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로수 관리 강화 나서…도시숲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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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도시숲법을 통해 전국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3일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봄철 지속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 현장에선 문제점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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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문가 간담회 열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개선책 논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ㄷ = 도
산림청은 도시숲법을 통해 전국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3일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봄철 지속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 현장에선 문제점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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