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첫날…속리산 상인·탐방객 '반색'

장인수 기자 2023. 5.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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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사찰 65곳이 4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면서 속리산 법주사 인근 상인들과 탐방객들이 환영하고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폐지 첫날인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충북 유일의 세계유산 법주사를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유산인 속리산을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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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매표소→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감면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보호법 시행…관광경기 활성화 기대
충북 보은 법주사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사찰 65곳이 4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면서 속리산 법주사 인근 상인들과 탐방객들이 환영하고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폐지 첫날인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존의 '법주사 매표소'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국립공원공단 탐방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충북 유일의 세계유산 법주사를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유산인 속리산을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해 준 문화재청과 조계종 관계자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시행 첫날인 4일 오전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뉴스1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충북 사찰 인근 소상공인과 일반 탐방객들은 기대감 속에 반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속리산면에서 음식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63)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법주사 관람료 문제가 해소돼 기쁘다"라며 "탐방객들의 발길이 늘어 속리산 법주사 초입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리산을 자주 찾고 있다는 등산객 전도성씨(56·청주시 서원구)는 "사찰 관람이 아닌 산행 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 못마땅했다. 관람료가 폐지되면 주말을 이용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본다"고 환경의 뜻을 전했다.

보은군청 한 직원은 "애초 관람료 폐지를 전제로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액 국비 지원 조건으로 관람료가 폐지된 것에 환영한다"며 "속리산과 보은 관광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리산 법주사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이른바 '통행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계종은 줄곧 해당 요금이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일반 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데 반발했다.

2006년에는 충북도가 침체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법주사·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많고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주사 측도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측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는 중단됐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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