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김성준 2023. 5.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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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져 있었다"는 현장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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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져 있었다"는 현장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상의가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C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C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다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폐쇄)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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