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하루빨리 제도화하라” 공동성명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4일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요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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