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22가구 원주시 상담창구 운영…8일부터 한시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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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최근 전세피해 대응을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더구나 원주시는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해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피해 상담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전세피해 규모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상담창구 운영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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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최근 전세피해 대응을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더구나 원주시는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해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피해 상담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전세피해 규모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상담창구 운영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원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강태호 원주시 주택과장은 “전세피해 예방 홍보와 피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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