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남지역 '13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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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산객.
행락객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전남도내 사찰의 강제적인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4일부터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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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산객.행락객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전남도내 사찰의 강제적인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4일부터 사라지게 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전남지역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 외 지역별로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큰 갈등을 빚어왔다.
전라남도는 탐방객과 등산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소송까지 진행되자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지속 노력했으며 2019년엔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이끌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없이 향유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방문의 해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연휴를 활용해 도내 국립공원 사찰에서 자연과 불교문화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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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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