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쿠폰 사용기한 6월에서 1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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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등유·LPG(액화석유가스)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취약계층 난방비 협초체계 마련을 위해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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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사용기한 6개월 연장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등유·LPG(액화석유가스)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취약계층 난방비 협초체계 마련을 위해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사용기한 연장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2024년 1월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024년 1월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천 실장은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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