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 역주행 사고 내 1명 사망(종합)

강영훈 2023. 5.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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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B씨 등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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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 술 마시고 20㎞ 거리 운전…순찰차가 가로막았으나 그대로 도주
택시기사 숨지고 승객은 중상…경찰, 특가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팰리세이드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고, 결국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시 55분께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D씨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등 팰리세이드 탑승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B씨 등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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