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내달 5~12일 접수

윤현성 기자 2023. 5.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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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초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 5~12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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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접수 후 재무 건전성·계획 적정성 등 평가
23일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과천=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초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 5~12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희망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도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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