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추적관리 의료기기 관리 안내서 개정
조현영 2023. 5. 4. 10:3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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