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김태준 기자 2023. 5.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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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7.2만명도 대상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000명이다. 국외주식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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