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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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23일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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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23일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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