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 5일(월)부터 6월 12일(월)까지 접수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온라인 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 5일(월)부터 6월 12일(월)까지 접수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5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릴 만큼 내렸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불개미들
- 기준금리 또 오르나…‘꿈틀’하는 대출금리, 심상찮네
- '우리 부부 성관계' SNS 직접 올려 29억 챙겨…구독 11만
- 12살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집행유예 줄줄이
- 제이미 폭스, 3주째 입원→건강 위독설…측근들 "기도해달라"
- JMS 정명석, 성폭행 저지른 ‘청기와’ 내부 최초 공개
- '구급차 뺑뺑이' 돌다 사망.. 환자 안 받은 대구시 병원 4곳 행정처분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술먹고 이성 잃어” 반려견 내려친 식당 주인, 검찰 송치
- 제이미 폭스, 3주째 입원→건강 위독설…측근들 "기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