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수천억 당한 ISD…미 민주당 의원들 “대기업특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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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과 맺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목돼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3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33명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은 대기업을 위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오프쇼어링(기업 활동의 해외 이전)을 장려하고, 미국과 외국 정부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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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과 맺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목돼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3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령과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을 거쳐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은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을 때 이를 포함시켜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33명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은 대기업을 위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오프쇼어링(기업 활동의 해외 이전)을 장려하고, 미국과 외국 정부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긍정적 투자에는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는 인권을 침해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방해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말고 기존 협정에 들어간 것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은 무역협정에서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해 그런 특권을 갖지 못한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는 일반 법원이 아니라 기업 변호사들로 구성되고 불복 절차도 없는 중재 재판으로 사건을 다루기에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도 사용됐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77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온두라스에서 ‘경제 개발·고용 지대’를 운영해온 미국 기업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이 나라 연간 예산의 3분의 2에 가까운 110억달러(14조6245억원)를 청구한 것이다. 이 기업은 온두라스 정부가 ‘경제 개발·고용 지대’에 준정부 지위를 부여한 법률을 폐지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서한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환경 보호, 건강, 경제적 복지를 위한 건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납세자들 돈 수십억달러를 외국 기업들에게 보상해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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