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3년간 안전성 확인"…경제계, 의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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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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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천379만 명이 3천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진료 산업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방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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