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등 1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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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구리 전세사기' 일당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오늘(4일) 전세사기 주범 고 모 씨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 등 주요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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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구리 전세사기' 일당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오늘(4일) 전세사기 주범 고 모 씨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고 씨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직원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10명, 구리 지역 공인중개사 6명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 일당이 수도권에 소유한 오피스텔은 946채로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고 씨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 등 주요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되지 않은 관계자 5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당의 범죄집단죄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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