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유사 성관계를 맺은 C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미성년자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 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 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유사 성관계를 맺은 C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미성년자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근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달아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룸카페는 천 등으로 구획을 나눠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출입문이 생기고 침대가 놓인 밀폐된 신·변종 룸카페까지 등장하게 됐고, 욕실까지 딸린 변종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하면서 문제가 됐다.
올해 초 여가부가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고시하고,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했지만, 이전까지 청소년들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가 이어졌다.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룸카페에서 찍은 성 착취물이 등장하고, 각종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고, 올바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이 12억? 이게 되네요"…예상 깬 최고가 아파트
- 부처님오신날 연휴 사흘 아니고 삼일?…"반복 되는 대참사"
- 불황 여파에 안 산다는데…이 와중에 불티나게 팔린 수입차
-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우리 아이 홀로 방치했다간
- "10살 아이, 돈도 안 받고 새벽까지 일했다"…맥도날드 '발칵'
- "포르쉐와 맞교환 가능"…브루노 마스 공연 암표 '상상초월'
- '성+인물' PD "AV 배우 출연시킨 이유는…" [인터뷰+]
- 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해" 집행유예
- "고민 들어주던 언니가 JMS 신도"…180만 뷰티 유튜버 폭로
- 尹 "기시다에게 숯불구이 대접"…관저서 '홈파티 형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