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기피증" 편의점업주 살인 30대 첫공판 불출석…변호사 접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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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이 심하다고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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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이 심하다고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허리통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출석하기 힘들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에게 그의 상태를 물었고, A씨 변호인은 "2번 접견요청을 했는데, 접견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차 A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찰은 "조사 당시에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인기피증 주장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방청석을 비우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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