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뭐가 있을지 의아해"

안아람 2023. 5.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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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명분이 뭐가 있을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또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지금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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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국민의힘도 통과시키겠다 했던 사안"
금고 이상 형에 면허 박탈 "다른 전문직과 같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명분이 뭐가 있을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또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지금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도 통과를 시킬 때 참석을 했던 법안인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건지…”라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찬반 의견을 중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 정치의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의사들 면허와 관련한 면허법에 관심이 더 많다.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는 “그것(간호사 단독 개원)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간호법 어디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또 단독 개원을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의사가 교통사고만 일으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것까지만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변호사라든가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규정”이라며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어떤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경미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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