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준다

윤경환 기자 2023. 5.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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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됐다.

나아가 자산 총액 기준으로 50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포상금 지급 규모가 건당 3000만~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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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평균 포상금 규모 5배 달할듯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경제DB
[서울경제]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일반적인 평균 포상금 규모는 기존의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액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 원, 2등급 5억 원, 3등급 3억 원, 4등급 3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자산 총액 기준으로 50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최대 포상금 한도가 사실상 20억 원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가상으로 적용한 결과 평균적인 포상금 액수는 5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금융위가 포상금 제도를 손질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포상금 지급 규모가 건당 3000만~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법적으로 명확히 마련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이달 2일부터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자진 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감경받는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신고자가 회계부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은 경우, 금융 당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경우, 조사 완료 때까지 협조할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제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진 신고자만 제재를 감면받았다.

아울러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의무나 감사인 주기적 지정 등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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