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도 일했다" 미국 맥도날드 불법 아동노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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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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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아동 노동자는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이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 등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 2천 달러(2억 8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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