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가해자 없는 '주가 폭락 사태'...진짜 배후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과 금융당국이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뿐인 주가조작 사태일까요? '진짜 배후'는 누굴까요? 자세한 내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성희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불공정거래 잡는 일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폭락 사태로 일주일 만에 약 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성희활]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19년을 근무했고 학교로 옮겨서 15년을 있었는데 34년 동안 자본시장을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그리고 또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진 주가조작 사태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록버스터급 주가조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대규모고 피해가 크다.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전에 저희 쪽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가 2007년의 루보 사태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루보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번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희활]
2007년에 루보 사태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최초로 다단계 수법을 동원해서 대규모 투자자들을 동원했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의 계좌를 완전히 장악해서 아주 거래소의 시스템까지도 피해 가는 그런 정교한 수법을 보여서 세상을 많이 올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이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그런 루보 사태마저도 거의 플라이급으로 만들 만큼 헤비급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면모도 상당히 유명인들이나 거부들이 많이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계좌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직접 투자자들의 주소지나 근무지 같은 데 이동해서 그렇게까지 다 피해 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대단하고 정교한 그런 주가조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단계 방식을 도입했다는 건 이게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이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고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희활]
네, 처음에 투자자들이 큰돈을 쉽게 못 넣으니까 수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이 그래서 추가 투자도 받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까지 주변에 전파를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죠. 그 가운데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서 신뢰를 창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의 계좌를 확보했다. 이거는 증권거래계좌의 비밀번호를 주가조작 일당이 갖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희활]
네,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 계좌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계좌뿐만 아니라 핸드폰까지 다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실제 투자자들의 주소지에 가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IP 추적을 합니다. IP 추적을 하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만약에 핸드폰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한 군데서 하면 동일 IP로 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라 뭔가 좀 작전 세력이 형성이 돼서 한꺼번에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같은 IP로 되면 이게 관련 그룹으로 묶여서 혐의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핸드폰을 들고 일일이 개별 투자자들의 주소라든가 집이라든가 근무지로 가서 주문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간도 보니까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한 2~3년에 걸친 그런 장기간 동안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루보 사태 때보다 기간도 더 길고 그리고 방식도 이게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까지 이용을 해서 위치까지 바꿔 가면서 주가조작을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부분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다면 여기에 적발이 빨리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에 주가조작 의심 제보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거 일부 종목들에 작전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설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금융당국에 적발이 되지 않았을지, 인지를 하지 못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희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사실 금융위가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서 약간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거래를 적출해서 그것이 불공정거래라고 확정하기까지는 사실 그 과정은 솔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나노 초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불공정거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잡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적출을 하고 그런 적출된 거에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뉴스나 공시, 루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이 주가조작 세력들은 이미 루보 사태 때도 그걸 투자자 계좌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피해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루보 사태 때보다 더 정교해져서서 그 개선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마저도 다 피해갔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정교하고 고도의 그런 수법으로 진화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게 수법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걸 인지하고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세력한테 주식 처분할 시간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희활]
그런데 당국 입장에서는 제보나 또 이상거래 이런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뒤에서 보면 그게 명확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실제 그런 거대한 범죄로 이어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사가 지체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조금 더 유관기관끼리 공유가 이루어지고 빨리 착수를 했더라면 조금 더 결과는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불공정거래 조사나 이런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한계는 좀 있어서 금융위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금융위에서 그게 지체되는 사이에 정보가 누설이 되고 그래서 작전세력들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도 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단서를 확보하고 이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러면 방식에 대해서, 주가조작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루보 사태 때와 다른 점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게 차액결제거래, CFD 방식을 활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악용했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희활]
CFD 자체가 주가조작에 악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CFD는 기본적으로 40%의 증거금을 가지고 100%의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 원어치 주식을 거래할 거다, 그러면 4억 원 정도
[성희활]
4억만 있으면 증권회사에서 융자를 보태서 그렇게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차액결제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어요. 이게 올랐어요. 그러면 팔 때 그 차액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성희활]
그렇죠. 그 차액은 내가 다 먹는 겁니다.
[앵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희활]
떨어진 만큼 손실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임 펀드 사태 때 TR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TRS와 비슷한 상품인데 본질이 뭐냐 하면 차명거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명거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FD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CFD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에서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거래 주체를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원 거래 주체가 안 드러나고 증권사 명의로 주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그런 대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부분을 피해 갈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5% 룰이라든가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 상황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게 실제 주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희활]
차명거래, 차명보유 그 속성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서. 그래서 저는 CFD가 시장에서는 활용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나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대적인 규제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보다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이게 시장에 유익한 기능이 별로 없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돈을 다 내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좋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겁니까?
[성희활]
그렇죠. 돈이 많지 않아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판돈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CFD가 가지고 있는 차명거래 속성 때문에 아까처럼 자기를 숨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게 결합이 돼서 CFD가 과거에 루보 사태 때는 없었던 CFD가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이번 사태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정매매라는 것도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게 어떻게 활용됐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성희활]
통정매매, 가장매매 주식시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단어인데 통정매매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짜고 이거를 A와 B, B와 B 이렇게 옮겨다니기하고 또 A가 B에게 주고 B가 C에게 주고 C가 D에게 주고 D가 다시 A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순환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매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가지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일단 자기들 짜고 하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량을 크게 늘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조작이라고 하면 사실은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를 변동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러면 왜 자꾸 통정매매를 이야기하냐 하면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은 사실 내가 그 주식이 좋아서 내가 샀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공격하기가 막연합니다. 내가 좋아서 샀다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는데 이거를 비정상적인 주가조작과 정상거래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정매매, 가장매매도 했는가 이런 걸 들여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통정매매, 가장매매 같은 수법을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통정매매, 가장매매도 했다면 결국 비정상적인 거래, 그거를 의도를 하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주가조작 조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할 때 항상 통정, 가장매매를 몇 회 했느냐,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과연 피해자가 누구냐.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언론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 여부를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성희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주가조작, 그리고 그 대단했다는 2007년의 루보 사태 때도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그리고 투자 금액도 크지 않은.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몇 십억 단위로 이렇게 큰 투자자들이 많았고 또 유명인들, 기업의 어떤 회장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들을 들어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극히 일부겠지만 상당히 불법성을 또 인지를 하고 있어서 순수한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불법성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냐를 입증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입증에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도리어 처벌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 방식이 불법에 가깝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이 부분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 여부가 입증된다면 회생이나 파산도 가능할까. 이걸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희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거 상황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사태가 3년 넘게 장기적으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연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 수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궁금해요.
[성희활]
지금 검찰에 합동수사단이 조직이 돼 있고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가서 해서 이 주가조작의 전모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밝혀내는 데는. 다만 문제는 1000명이 넘는다면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공범인지를 가려내는 이 작업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가려내는 부분이 수사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세조종 같은 그런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에 재범률이 강력범죄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희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이 약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부당이득환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처벌도 약하고 내가 많이 먹어도 감옥 잠깐 살다 나오면 그게 그대로 다 남는다, 이렇게 되면 범행 동기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문제인데 처벌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도 현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년 내외, 그리고 최대 한 15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부당이득 환수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 방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2년이 넘도록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심각성을 알아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를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 양형기준이 낮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부당이득환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건 환수는 못 하는 거예요?
[성희활]
환수를 하려면 그 불법행위와 이득을 얻은 상관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현행 대법원 판례상 굉장히 입증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을 좀 쉽게 하는 기준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차액 방식이라고 해서 그걸 도입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국회의 논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성희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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