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아직 구체적 방안 없어"

2023. 5.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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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보건의료인 집단휴진 예고…큰 우려
- 총파업 예고…"환자 떠나지 말라" 설득 어려워
- 간호법 제정만 툭? 새 돌봄 체계의 걸림돌
- 실질적 변화는 없이 현장 갈등만 심화
- 고령화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돌봄 중요
- '지역사회' 문구에 보건의료단체 영역축소 걱정
- 의료·요양기관·가정간호·돌봄 역할 재정립 필요
- 돌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선추진해야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상한' 유례 찾기 어려워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직 구체적 방안 없어
- 중재안? 간호간병서비스 규정, 간호인력 처우 강화
- 간호단체, 강경입장에 타직역도 강경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이거를 재논의해 달라는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계의 파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간호협회를 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정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며칠 동안 아마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어제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부분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 파업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규홍 : 어제 일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일입니다. 17일에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조규홍 :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17일까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 아마 총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조규홍 : 저희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이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또 중요한 것이 부모 돌봄인데요. 부모 돌봄도 역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간호사의 역할만 강조되다 보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다 이래서 저희는 간호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지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일단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 간호사 영역을 따로 빼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이게 애초의 이 법의 취지였잖아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독립해서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처우를 높여야 된다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조규홍 : 그러니까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또 돌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그다음에 보건 관련 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렇지만 현재 간호법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에 간호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고요.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사분들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간호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용 변화가 없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보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해서 보니까 간호법 제1조.

▶조규홍 : 목적조항이지요.

▷김태현 : 네, 목적조항입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거 굉장히 말만 보면 좋은 얘기인 건데 만약에 '지역사회'를 빼고 '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조규홍 : 그렇지요. 의료법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지역사회'가 들어가서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의협에서 반대한다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 받는 것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규홍 : 이것은 의료수요의 변화, 그다음에 고령화가 도래함에 따라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헬스케어센터, 요양돌봄센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홍 : 그런데 지금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구가 없고 간호법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본인의 영역 축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건 필요하다.

▶조규홍 : 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가정간호, 돌봄 등의 여러 기능 등의 재조정,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대신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법과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먼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헬스케어나 이런 것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필요로 하지만 이 간호법 혼자 툭 튀어나와서 지금 법 제정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조규홍 :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간호법에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간호조무사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지요.

▶조규홍 : 요양보호사도 필요하고 또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으로 봐야 되지 간호법 제정만 툭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돌봄 체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간호법 혼자 툭 튀어나와서 제정된 건 어떤 배경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조규홍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간호사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하고 처우개선도 하고 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단독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이것이 논의과정에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호계에서는 여전히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간호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태현 : 이게 직역 간의 갈등 얘기들 나오잖아요. 의사단체는 '지역사회' 문구 들어가서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 단독개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왜 차별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의료법에 있던 조항 그대로 가져와서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 상한.

▶조규홍 : 네, 학력 상한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률을 보면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력에 하한을 규정하는 법은 많은데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법이 간호인력에 대한 역할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안을 추진하면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에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현대판 카스트제도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4년제 대학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학원 다니거나 고등학교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현행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나요?

▶조규홍 : 네, 공감이 가고요. 개선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바람에 간호조무사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내셔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대통령님께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간호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조규홍 :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찬반단체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기준이 되겠지요. 저희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직역 간에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끼리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정, 당정이니까 보건복지부도 포함을 하는 거겠지요.

▶조규홍 : 네, 당연합니다.

▷김태현 :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중재안,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규홍 : 그 보도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간에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간호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가 발전될 수 있는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안이라든지 중재안 이런 것 있으신가요? 이게 워낙 직역 간에 속된 말로 영역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조규홍 : 간호법안에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한 게 큰 하나고요. 다른 하나의 축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래서 저희는 여당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간호사분들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간병서비스는 다른 직역의 역할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의료법 체계에 그냥 놔두고,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그대로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재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쌍방 간에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그런데 간호사단체에서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역들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중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얘기가 간호사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조규홍 : 처우개선은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달 25일에 처우개선 대책을 포함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간호법이 의결되니까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올 1월부터 간호협회, 전문가, 의료단체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와 관련된 돌봄 센터라든지 새로운 의료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직역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이니까 의료법에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규홍 : 네, 의료법에 그것도 논의를 해서요. 지금 어차피 75년 됐거든요, 의료법이. 그래서 이 의료법이 과연 현재의 의료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각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응급치료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이런 일종의 소수 직역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은 간호사만 필요한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단독법안 안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규홍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우려사항인데요. 저희는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사 직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규홍 : 네. 그것의 개편을 통해서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처우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첫 번째 질문 때 우리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17일 총파업이 제일 걱정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준비, 대책이 있으신가요?

▶조규홍 : 우선 보건의료인들께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몇 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면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간호법 제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이후에 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환자의 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의사협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의 기조대로 하면 대통령실에서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도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또 파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조규홍 : 글쎄요, 암만 해도 제가 대통령 재의요구를 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정부는 하여튼 간에 직역 간의 무슨 이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형식의 공식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규홍 : 그런데 어차피 재의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결정되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 장관님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급한 내용인 것 같아서 청취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장관님 나오신 김에 조금 도움말씀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문자 주신 분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던 일도 끊긴 상황이고, 몸도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고 있는데요. 고시원비 낼 돈도 없어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생활고로 인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간혹, 간혹이 아니라 종종 아주 자주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이런 문자를 저희한테 주신 분과 같이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고시원비 낼 돈도 없다. 이런 분들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있습니까?

▶조규홍 :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직장을 잃으셨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생계급여 수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제도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 보니까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그래서 129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김태현 : 129요.

▶조규홍 : 네. 그다음에 지자체 주민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본인의 소득이나 연령에 맞는 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129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꼭 찾아서 받으시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파업 중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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